업무안내 출자업무 안내
출자업무 안내
조합원이 보증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이 되고자 할 때에는
그 거래 한도액에 상응하는 출자 증권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
공공조달 체계적 지원
조달기업공제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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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보증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이 되고자 할 때에는
그 거래 한도액에 상응하는 출자 증권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