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안내 출자업무 안내

출자업무 안내

조합원이 보증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이 되고자 할 때에는
그 거래 한도액에 상응하는 출자 증권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